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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보조견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방안

by 냥코냥 2025. 3. 20.

길을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 옆에서 조용히 걷는 안내견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혹은 지하철에서 청각장애인 옆에 앉아 있는 작은 강아지, 장애인 복지관 앞에서 휠체어 곁에 앉아 있는 보조견도 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반려견’이 아닙니다. 이들은 장애인 분들의 ‘눈’이자 ‘귀’, ‘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보조견 들을 ‘애완견’으로 오해하거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한 커피숍에서 보조견과 함께 방문한 시각장애인이 거부당한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된 차별인데도 말이죠.

2025년 현재, 한국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여러 법으로 보조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보조견을 무료로 훈련해 제공하고,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조견의 법적 지위, 지원 제도, 그리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까지 쉽게 풀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뿐 아니라, 주변 가족, 시민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보조견 지원 제도

 

 

 

1. 보조견의 법적 지위와 보호 제도

보조견은 법적으로 반려견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도구’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조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있지만 현실에서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공공장소, 대중교통, 식당, 병원 등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보조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차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조견 출입 거부로 고소당한 사례도 있었고, 법원은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은 제도에 못 미칩니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카페,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시각장애인이 10명 중 7명이었습니다. 출입 거부 이유는 대부분 "반려동물 금지"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보조견은 반려동물이 아닌데도,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해외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미국은 ADA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통해 보조견 출입 거부를 아예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출입을 막으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보조견 보호법이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출입을 막으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한국의 경우, 법은 있지만 인식 부족과 단속 미비로 인해 여전히 현장에서 보조견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법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강력한 단속이 병행돼야 합니다.

 

2. 보조견 양성·지원 제도와 혜택

보조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평균 3,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보조견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일부 민간기관들이 보조견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보조견을 양성하는 대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내견을 훈련시켜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제로 삼성 안내견학교에서 안내견을 받은 한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안내견 덕분에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둘째, 한국장애인보조견협회에서는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견,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견도 훈련해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협회 한 곳에서 양성할 수 있는 보조견 수는 연간 50마리 내외로 제한적입니다.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사료비, 의료비 일부 지원
  • 보조견 등록 시 보건복지부 공식 등록증 발급
  •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 제공
  • 보조견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치료비 지원 제도 운영

또한 보조견 등록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조견은 출입 허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조견 사용자도 신분증을 소지하여 공공장소 출입 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청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지방 거주 장애인의 경우, 등록기관이 적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한국의 보조견 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하고, 일부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조견 사용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큽니다.

첫째, 출입 거부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차별금지법에 의해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속되거나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커피숍, 식당, 대형마트 등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했다는 뉴스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보조견 양성 인프라 부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연간 보조견 양성 수가 100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기자가 많고, 한 번 신청하면 보조견을 받기까지 1~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 문제입니다.
보조견과 함께 생활하면 사료비, 의료비, 이동 비용 등 많은 생활비가 추가로 들지만,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보조견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월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지자체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 법적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 출입 거부 시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조견 양성기관 확대, 예산 지원을 통해 대기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 보조견 사용자에게 생활비 지원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보조견은 반려견이 아닌, 장애인의 ‘눈’과 ‘귀’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이해해야 합니다.

 

보조견과 함께하는 삶,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조견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닙니다.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는 보조견 보호를 위한 법률과 일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출입 거부, 제도 이용의 어려움, 지원금 부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조견과 함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적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인식 개선, 제도적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애완견 출입 금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보조견을 ‘특별한 반려견’이 아닌, 장애인 권리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보조견 제도는 완성될 것입니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 「장애인복지법」 제40조
  • 국가인권위원회 (2024).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 한국장애인보조견협회 (2025). 「2025년 보조견 양성·지원사업 안내」
  •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2025). 「안내견 지원 및 이용자 사례집」
  • 국립장애인복지관 (2025). 「보조견 사용자 생활 지원 실태조사」
  • 장애인고용공단 (2025). 「장애인 근로·생활 지원 정책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