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제도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조건과 절차

by 냥코냥 2025. 4. 3.

최근 몇 년 사이,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주변 지인 중 한 분이 임대인의 파산으로 전세금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들으며, 전세제도의 불안함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절차까지 쉽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제도

 

1.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제도란?

경기도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제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 임대인 파산, 불법 담보 설정 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증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임대인의 사기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증료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자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은 세대별 연간 50만 원이며, 지원율은 가구 상황에 따라 **70~90%**로 적용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1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취약계층 주거 안정
세입자 주거권 보호
라는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이 제도를 통해 보증료 지원을 받고, 안심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제도는 모든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지원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 요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현재 전세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보증 가입 완료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예시:

  • 1인 가구 월소득 37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920만 원 이하

3) 자산 조건

총자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 보유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조건

  • 임대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이어야 하며, 보증 가입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5) 우대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 청년 (19~34세 이하)
  • 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 장애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보증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신청인의 소득·자산 심사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조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니,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근 부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게 100%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꼭 거주지 시청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 가입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서 사본이 지원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청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자산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관할 지자체가 소득·자산 조건 및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평균 2~4주 내외로 심사가 완료되며, 통과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추가 신청

동일 보증계약 유지 시, 계약 연장 시점에 보증료 재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도 보증가입은 했지만 신청 기한을 넘겨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행정적 실수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제도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은 최대 보증료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전세 사기로 수천만 원을 날릴 뻔했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제도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관할 시·군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이전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문헌

  • 경기도청,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 경기주거복지포털,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사업 안내 (2025)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홈페이지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2025 사업 안내 자료
  • 서울파이낸스,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위해 보증료 지원 확대」 (2025)